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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 가서 절대 하면 안되는 2가지...

투투유학 0 12,329

유학생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가지

 

 

1) 지난 2015년 11월부터 학생비자, 취업비자, 교환방문비자 등

비이민자 소지자들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

무조건 비자를 취소합니다.

심지어 교환방문 비자의 경우 주 비자인 J1비자 소지자가

음주음전으로 비자가 취소된 경우

배우자의 비자인 J2 비자도 함께 최소 됩니다.

 

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거나

유죄 판결을 받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

미국에 입국했다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다고 까지 나와 있습니다.

그러니까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 받았더라도

입국 전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면 비자를 취소합니다.

이 상황은 지난 2015년 11월 미국 연방관보에서 밝힌 규정입니다.

 

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. 최근 또는 과거 5년간 1회,

또는 10년간 2회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었거나

유죄 건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발급이 취소됩니다.

 이것은 음주 뿐 아닌 약물중독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

 예를 들어 알코올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추방됩니다.

 

 

 

2) 대마초를 피울 경우입니다.

이것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한데 대마초는 한번만 피워도 머리카락 속에 1년간 검출됩니다.

만일 몇 회 이상 대마초를 피울 경우 2년간 검출됩니다.

그렇게 대마초를 피우고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다가

1년 혹은 2년 안에 다른 일로 경찰서를 갈 경우 머리카락 검사를 하면 걸리게 됩니다.

이 경우 즉시 추방을 당합니다.

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.

 

 

 

결정적으로...

음주운전 또는 대마초를 한 후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할 경우

이후 살아가면서 미국에 들어갈 경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그러니까 학회 또는 출장을 다녀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.

물론 음주운전 혹은 대마초 경력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합니다.

이 모든 것은 단 한번의 음주운전 혹은 대마초 흡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.

 

투투유학생 모두들은 위 사실을 참고해 음주나 흡연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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